영수증 발급은 어떻게하나요?

희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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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주문이 완료되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행은 결제 전과 후의 진행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메뉴의 [주문 배송 조회]를 클릭하면 주문/배송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주문번호를 누르면 나오는 상세 내역 조회에서 [영수증 출력]을 클릭하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주문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제 전이기 때문에 영수증에는 [거래상태] 미확인으로 나타납니다.

영수증 확인을 위해 둘 중 편리한 항목에 구매시 입력한 정보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영수증의 세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린트]를 클릭해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결제를 하지 않았기에 [거래상태] 미확인으로 나타나며, 결제를 하시면 [결제확인]으로 변동됩니다 .
결제 후 영수증은 다음 항목에 나와있습니다.

우측 메뉴의 [주문 배송 조회]를 클릭하면 주문/배송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주문번호를 누르면 나오는 상세 내역 조회에서 [영수증 출력]을 클릭하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세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하기]를 클릭해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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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의 발행 방법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문을 진행할 때 [결제 방법 선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고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한 후 [결제하기]를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신청한 내용은 입력하신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세금 계산서 둘 중 하나의 항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측 메뉴의 [주문 배송 조회]를 클릭하면 주문/배송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주문번호를 누르면 나오는 상세 내역 조회에서 [증빙서류 신청하기]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 후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입력 후 [요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기입한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대상으로 결제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회사카드(개인/법인)로 결제 시 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 2항에 따라, 신용카드 전표가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구매한 달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결제일의 다음달 10일 이후는 수정하거나 추가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

-개인 소득 공제 목적일 경우 휴대폰번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은 제한합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용일 경우 사업자 번호로 발급이 가능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해당 달 말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결제 완료 후. 비즈하우스 관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세금 계산서 / 현금 영수증 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문 취소 시에는 세금 계산서 / 현금 영수증도 취소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은 동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