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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 둔 아르바이트생… 임금 어떻게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비즈하우스입니다!

요즘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짧고, 퇴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고요.
(툭하면 개인 사정이 있다거나…)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주휴수당도 줘야 하는지
등 사장님들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해
한 달 미만 근무한 직원의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시급제 직원인 경우

<실제로 근무한 시간 × 시급(시간당 임금)>

– 실제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제공
–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


⚠️ 주의할 점

갑자기 퇴사한 시급제 직원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고, 근무일 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 실제 계산한 금액에 주휴수당도 무조건 추가해서 지급



2️⃣ 월급제 직원인 경우

① < 월 임금 ÷ 해당 월 일수 × 근로일수 >
② < 월 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일 포함한 한 달 평균 유급근로시간

–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월급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지급
– 다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는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명시되어 있진 않음
–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고용노동부와 노무업계에서 인정하고 있어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


예시

[중도퇴사 직원 A의 계약 조건]
– 월급: 250만원
– 소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소정 근로일: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
– 주휴일: 일요일
– 2024년 10월 14일(월) ~ 10월 25일(금)
– 근로일수: 11일(주휴일 포함)

①번 방식: 250만 원 ÷ 31일(10월의 일수) × 11일 = 88만7096원
②번 방식: 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11일 = 105만2631원

– 계산식에 따라 ①번 방식의 경우 ②번 방식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다보니 주로 실제 사업체에서 ①번 방식을 사용


⚠️ 주의할 점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지만,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이번에는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의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장님의 사업과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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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장님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본 게시물은 2024년 10월 2일 작성 되었으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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