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나, 곧 방학을 앞둔 대학생들이
겨울동안 용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고 있을텐데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시급’일 것입니다.
시급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얼마?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저시급은, 2019년에는 8,350원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240원 (약 2.9%) 인상된 “8,590원”이 최저시급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10.9% 상승한 것에 비하면 적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2019년 1월부터 사업장 현장방문 및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2019년에 많이 올라서 올해는 적게 오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적게 상승한 만큼 2021년에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월급에서의 최저임금은 2019년 1,745,150원에서
2020년에는 약 5만원 인상된 1,795,31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에 따른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 5일제,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을 추가 근무한 것 처럼
48시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알바, 단기계약직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일수 조건만 채우면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당X일주일간의 근무일수/5) 혹은 일주일 전체 임금의 2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10,310으로 계산되어 지급 받게 됩니다.
만약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에는 최저시급인 8,590원만 지급하면 되는 셈이죠.
참고로,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내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안타깝게도 내년 4대보험 요율이 오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9%로 동일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요율이 오르는데요,
고용보험은 1.6%, 건강보험은 6.67%, 산재보험은 12월 말에 고지된다고 합니다.
사대보험 요율이 오르는 것을 보니, “절대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으로, 사대보험을 다 빼면 실수령액은 약 163만원 정도 되겠네요.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적으로 산재보험과 비과세액을 반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장님들께서는 최저시급을 꼭 준수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하우스였습니다:)